이콜랩의 윤리적 구매 스탠다드는 이콜랩의 직접 공급업체에 자사 직원의 건강, 안전, 인권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표방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강제 노동, 미성년 노동, 건강 및 안전, 공정 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콜랩의 윤리적 구매 스탠다드는 이콜랩의 직접 공급업체에 자사 직원의 건강, 안전, 인권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표방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강제 노동, 미성년 노동, 건강 및 안전, 공정 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콜랩의 윤리적 구매 스탠다드는 이콜랩의 직접 공급업체에 자사 직원의 건강, 안전, 인권을 보호할 것을 의무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표방되어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강제 노동, 미성년 노동, 건강 및 안전, 공정 임금 및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들은 시설 내에서 허용 불가한 조건이나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제거 조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콜랩은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기본 원칙으로 지키지 않는 공급 업체와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콜랩은 유엔 인권 선언, 유엔 어린이 권리 규약, 국제 노동단체 규약(노동 기본 원칙과 권리 포함)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의 준수를 공급 업체에 요구합니다.
2012년 1월 1일 발효된 2010년 캘리포니아주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SB 657)은 특정 기업에 자사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 및 인신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공시하도록 규정합니다. 2015년에 채택된 영국의 현대 강제노동 관련법은 영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회사들에게 이와 유사한 정보의 공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고자, 이콜랩은 아래의 내용을 공시합니다.
기업 본사, 1 Ecolab Place, St. Paul, MN 55102-2233 | 전화: +1-800-352-5326 | 이메일: 공급업체 Diversity@ecolab.com
EMEA 지역 본사, Richtistr. 7, 8304 Wallisellen, Switzerland | 전화: +41 44 877 2000
2 International Business Park, #02-20 The Strategy Tower 2, Singapore 609930 | 전화: +65 6505 6868
Av UN 17,891, 6th Floor, Santo Amaro, Sao Paulo-SP, Brazil | 전화: +55-11-5644-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