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콜랩 직원의 인권은 전세계 운영 환경, 지역 사회 및 고객과의 관계 모두에서 존중됩니다. 이콜랩은 국제 인권 표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콜랩의 인권 정책
이콜랩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에서 사람과 지역사회의 웰빙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콜랩 직원의 인권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존중되며 이콜랩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 및 세계 인권 선언에 정의된 국제 인권 표준을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콜랩은 직원 개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표용적이고 상호존중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콜랩 행동 강령에 명시되어 있듯이, 직원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는 이콜랩의 가치에 위배되며 기업 문화에서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콜랩은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현지의 사람들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공개
이콜랩은 아동 노동, 여성 및 소수자 인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인권 관련 논쟁 및 그 외에 EEOC에 의해 정의된 모든 인권 문제를 공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콜랩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기관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공급망
이콜랩의 윤리적 구매 스탠다드는 이콜랩 글로벌 공급망 이니셔티브의 토대로서 거래 공급사들에게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 및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콜랩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작업자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공급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공급사들은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작업장의 건강 및 안전, 공정 거래, 학대, 다양성, 윤리 및 환경 정책과 관련한 이콜랩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사들은 시설 내에서 허용 불가한 조건이나 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발견하고 제거 조치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콜랩은 공급사 자격요건에 있어 유엔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 협약, 그리고 기본 원칙 및 일할 권리 등이 포함된 국제노동기구협약과 같은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권 원칙 지원
이콜랩은 중앙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및 주변 9개 국가: 콩고 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 잠비아, 앙골라,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및 우간다) 지역의 폭력과 잔학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한 인권기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콜랩의 분쟁광물 정책 선언을 확인해 보세요.
SA8000 표준 인증을 받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콜랩의 인권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에 따라 이콜랩은 작업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SA8000 표준에 명시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합니다.
이콜랩은 현재 국제 설리번 원칙을 적용하는 기관과 공식 관계를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으로서 이콜랩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콜랩은 국제 설리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남아프리카의 고용 평등 및 흑인 경제 육성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로서의 이콜랩
이콜랩은 모든 이콜랩 사업장에서 최소 취업 연령에 대한 모든 지방 및 국가 법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콜랩은 회사의 비즈니스 운영 범위가 현지 토착민을 필요로 하거나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현지 토착민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콜랩은 전 세계 공급망에서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향상하고자 하는 비영리 회원 조직인 SEDEX(Supplier Ethical Data Exchange: 공급업체 윤리 데이터 교환)에 가입해 있습니다. SEDEX는 웹 기반의 플랫폼으로서 네 가지 주제, 즉 (1) 노동 표준, (2) 건강 및 안전, (3) 환경 및 (4) 비즈니스 정직성에 대한 정보 및 감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회원사인 이콜랩은 연례 감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SEDEX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HR 부사장이 이 정책의 적용을 담당합니다.